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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Archives - 디시 이슈

#의료법 (35 Posts)

  •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처벌경고…"공보의 법적보호"(종합)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타기관 겸직 안돼"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처벌" 경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보의 등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공보의가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전원·협력 진료 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진료협력 건수와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주는 회송병원 수가(酬價)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2천명)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날 첫 번째 배정위원회를 연다. 전 통제관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제쯤 끝나려나’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 종사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soho@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에 "절대 반대" 보도 후 SNS에 '후회와 속죄' 입장문 밝혀…"의료에 보탬으로 속죄하겠다" 주수호 위원장,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게시자 고소인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mon@yna.co.kr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fa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 尹대통령 "의료 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종합) 대통령실 "교수도 예외 없어…의료법 위반엔 법·원칙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4.3.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가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제를 달고서 '철회해라, 그래야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는 건 대화에 진정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천 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정부가 의료 개혁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 대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처' 언급 등을 계기로 정부 입장이 유화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연일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은 뒤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 2천741개 늘봄학교에서 1학년 학생 70.1%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함께 중점적으로 챙기는 게 늘봄학교"라며 "대통령도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ran@yna.co.kr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죄 혐의점 없어"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
  •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공방…"불법 판칠것"vs"의사들 반성부터"(종합) 현장선 "차라리 의사면허 발급", "암묵적으로 하던일" 냉소…'법적보호 보장' 요구도 간호계 "이참에 간호법 제정을"…대통령실, 제도화 추진하되 법제화 방향은 '미정'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박철홍 정다움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공방을 펼쳤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계는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간호법을 제정할지, 의료법을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먼저 고집·독선부터 버려라"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해 메꾸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자, 간호협과 간호사 등이 포함된 노조가 각각 "독선을 버려라",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은 7일 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도 "의협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의료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진료보조)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며 "전공의 1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최소한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의료행위)은 분명히 적시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수립하도록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의료현장선 냉소·불안 목소리도…간호계, '간호법' 제정 요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불안을 함께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노조의 광주·전남본부는 "이미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들 현안에 왜 간호사가 고생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해온 PA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명백한 법의 보호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당당하게 수행하고 싶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속히 돌아와라"고 촉구했다. ◇ 정부 "PA간호사 제도화 필요"…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엔 부담 정부 역시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간호계가 원하는 대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권이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고, 간호사들은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간호사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과거 제시했던 불가 사유가 해소가 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PA 간호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 제정 쪽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 'PA간호사' 합법화 수순…의료개혁에 의사 '진료 독점' 무너지나 의료공백에 정부, 간호사에 '의사업무 일부' 허용하는 지침 발표 의사업무 실질적으로 대신하던 'PA 간호사' 합법화 전망…정부 "제도화하겠다"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 목소리…미용시장 개방 등 '의사 기득권' 무너질 가능성 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인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간호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PA 간호사 제도화의 길이 열리면서 의사들의 '기득권'이 하나둘씩 깨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행법상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해 미용시장의 개방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 간호사, 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가능…의사 '진료 독점' 금 간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8일째인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지만,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는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진료의 보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시적인 허용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시범사업 향후 제도화 추진"…'PA 간호사' 합법화 탄력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를 언급했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와 달리, 이번 지침에 등장한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선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의료법 저촉 여지가 있지만,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지침에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제 PA 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향후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을 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중대본 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작년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 dwise@yna.co.kr ◇ '간호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의사 기득권' 하나둘씩 깨질 듯 간호업계는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긴급 체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보호하고 위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간호사를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업계에서 얘기하는 '상시 보호 체계'는 바로 간호법 제정을 뜻한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2021년 3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PA 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정부가 문신 시술의 비의료인 허용을 연구하는 것도 의사들에겐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사실 문신 시술은 의사들이 거의 진출하지 않는 분야지만, 이를 신호탄으로 비의료인에 대한 '미용시장 개방'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기득권 깨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dindong@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 정부 "7천여명 전공의 미복귀 증거 확보…상응하는 책임 물을것" "흰 가운 스스로 던진 의사에 책임"…"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재차 강조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행정·재정지원 강화…"PA 간호사 보호할 것" 인천의료원 야간연장진료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3.4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천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5 scoop@yna.co.kr bkkim@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고양 대곡역 진입로 대혼잡…원인은 공무원 '무사안일' 홍준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검토"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 세계의사회 "전공의 집단행동 중 환자안전 최우선…의협 지지" 회원사 '두둔'…"의대 급격한 증원,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결정" 주장 의협 부회장이 의장…정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 정부조치 적법" [세계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 내용 중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는데,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 단체는 전날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심전도실 대기자 '63명'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심전도실 앞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2 ondol@yna.co.kr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설명은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 복지차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주장에 "겁박 의도 아니다" 반박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하자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전공의와 대화 마치고 인터뷰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bkkim@yna.co.kr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터미네이터 음악과 함께…나발니, 수천명 추모 속 영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행유예 음주운전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한 운전자들 집유 선처
  •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대란' 첫 강제수사(종합)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영장 집행 중…복귀 시한 하루만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아파트 3층 화재 연기, 계단 통로로 6층 덮쳐…주민 2명 사상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SUV가 길건너던 70대·차량 9대 들이받아…1명 사망·13명 부상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 정부, 전공의 집 찾아가 복귀명령…경찰, 의협 간부 수사(종합2보) 전날 의협 전현직 고발 이어, '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만일 상황 대비해 경찰 협조도 받기로…경찰 "의사단체 지도부 중심 수사"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전날엔 의료사고특례법 '당근책'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가 직접 방문해 전달한 업무개시명령은 약 10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집에 아무도 없는 탓에 명령을 직접 전달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지도부나 집행부를 목표로 두고 명령을 전달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우편이나 문자 등을 마지막까지 회피한 전공의들은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전공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밖에 나와 있느라 우리 집에 공무원들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다"며 "주변에서 두세 명 정도 공무원 방문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자택 방문을 두고 "대한민국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업) 포기를 통한 의사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정부는 27일 하루 만에 2천명 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대상자를 100개 수련병원 9천267명으로 늘렸는데, 이 또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고발 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앞서 서민위가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복귀 시한 D-1,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해 법적 부담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soho@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종합) 전날 의협 전현직 고발 이어, '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만일 상황 대비해 경찰 협조도 받기로…경찰 "의사단체 지도부 중심 수사" "미복귀시 3월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전날엔 의료사고특례법 '당근책'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해 법적 부담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soho@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오산 폐공장서 가수 화보 촬영중 스태프들 추락사고…4명 부상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 전공의 '무더기' 기소 신호탄?…정부, 의협 간부 '첫 고발'(종합2보) '의료대란' 국면서 첫 의사 고발…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고발…선동 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전공의 고발은 부담돼 의협 간부 고발 우선한 듯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의협에 먼저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3월부터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로 의협과 '단일 대오'로 투쟁할 수 있어 의료대란 상황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됐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전공의들에게 먼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전공의 고발은 의료대란을 해소할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카드'이기 때문인 데다, 최근 전공의들의 스승인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협 간부들을 우선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의 뜻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정부가 칼을 든 손을 등에 숨긴 채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나"며 "전공의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저와 제 동료들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 검찰총장 "국민 생명 보호가 국가 책무…의료진 현장 돌아오라"(종합) "절차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수원고검·지검 방문 "檢인사, 장관이 이미 없다고 말해…책무·소명 다할 뿐" 수원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4.2.27 xanadu@yna.co.kr (서울·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다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27일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관련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에 있는 서해수호관도 방문해 46명의 천안함 용사를 비롯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이어 평택지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중대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해수호관 방명록에 남긴 글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 투쟁했던 선배의사의 호소 "처벌 가능성 높다…돌아와 대화하라" 보건의료경보 '최고단계' 격상으로 "상당수가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헌법에 '국가의 보건 책무' 명시…"위헌소송해도 이기기 힘들어"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 갖고 정부와 대화해야" 이동하는 의사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과거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로 근무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선배 의사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해 성급한 행동이었다며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전공의 선생님들께'로 시작하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이후 의협 대변인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면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남아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는 분들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회장 두 분을 제외하고 의료업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더구나 국내 법체계상 사직이 인정돼도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분석이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라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민법상 해석'으로도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다 본인의 경험을 들어 의료계 선배들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도 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협 상근이사로 일할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의협에서 받은 건 소송 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라며 "의료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선배 의사이자 교수로서 현 상황을 안타깝게 보면서도, 의사라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한한 개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직업적 윤리'도 한 번쯤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는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의협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부추기거나 격려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앞세워 '대리 싸움'을 시키고 있는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권 교수는 "의업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며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시기를 바란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탕웨이, 아이유에 손 편지…"아름다운 기억 만들어줘 고마워요"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인천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운반장비 추락…40대 사망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여친 화났잖아"…후임 '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종합)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jandi@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 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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