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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의료법 합헌 결정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21년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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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 정부에 보고”…헌재, ‘5대 4’ 아슬아슬 합헌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비급여 보고제도'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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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목전인데…20일 째 침묵 중인 개인정보委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관계 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5개 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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