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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외치고 세입자 스토킹한 50대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주택 2층에 세들어 사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며 고함을 친 50대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