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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Archives - 디시 이슈

#특례법 (9 Posts)

  • 의료사고특례법에 환자들 반발…"과실치사상죄 없는 직업어딨나"(종합) 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의협은 "우리가 원한 방향 아냐" 불참 의료계 내서도 "어려운 현실 고려해 수용", "민원만 더 늘어날 것" 의견 돌출 환자단체 "환자 보호 못해…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전환해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9일 관련 공청회가 환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심근경색 환자 등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급박한 수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 환자의 병력 등을 놓쳐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법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하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며 "위헌인 법률은 참고해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아버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선의를 가져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죄목"이라며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도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느냐"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직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환자가 죽거나 큰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시술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의사들이 요구했던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국민에게 말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우리 의사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라며 "공청회가 입법(절차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공청회에 참석 안했다"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기소 면제하고, 형 감면 정부 "다른 나라 유례없는 법 추진, 진정성 알아달라" 환자단체는 "의사 특혜" 반대…의협도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요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는 2차 병원 응급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α'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공의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전략이 의사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결의문에서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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