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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이혼 전 별거 기간, 혼인 상태 아냐…분할연금 수급권 부여 부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혼 부부의 분할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별거(別居)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의이혼 전이라도 가사·육아 등 역할분담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이혼' 상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